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6.17 18:29

주휴시간을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 필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각지대 해소도 절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주무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주관으로 2020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이 이미 급격하게 올라 소상공인들이 고용과 투자를 줄인 마당에 동결을 포함한 인상 논의 자체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솔직한 심정"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3대 과제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전에 반드시 선결할 것을 강조했다.

첫째,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고율의 최저임금을 감내할 수 없어 지불능력의 상실에 이르러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해온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적용을 위한 구체 로드맵을 제시해 정부에 권고해야 향후 최저임금 결정 시 근거가 될 것임만큼,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를 비중 있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한 최저임금 관련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진정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단기 일자리가 많은 소상공인업종의 특성상 4대 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전혀 혜택을 못 본채 그 수혜가 큰 기업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셋째,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소상공인연합회의 헌법소원이 진행 중임을 감안,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시간을 사실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해 계산한 월환산액 표기를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 오늘날 최저임금위원회에게 주어진 임무"라며 "동결이나 인상을 논하기에 앞서 소상공인들의 이와 같은 합리적인 요구를 최저임금위원회는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권고안이 수립되면 이를 즉시 수용하고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최저임금과 관련된 소상공인 현장의 혼란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같은 합리적인 요구가 선결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소상공인업종 근로자들과의 상생에 기반한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또다시 이러한 요구가 차갑게 묵살된다면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은 걷잡을 수 없을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해 8.29 대회를 통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뭉쳤던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10만, 100만이 돼 다시 광화문에 모여 최저임금 정책을 포함, 소상공인을 도외시한 국정 전반에 대해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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