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6.17 17:55

식약처, 무환자나무과의 열대과일 부작용 경고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열대과일인 리치에 대한 섭취 경계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덜 익은 리치를 먹으면 심각한 저혈당증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공복에 섭취를 피하고, 성인은 하루 10개 이상, 어린이는 한번에 5개 이상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중국에선 공복에 리치를 섭취한 어린이 10여명이 사망했고, 올 6월에는 인도에서 어린이 53명이 집단으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데 따른 조치다.

열대과일 리치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히포글리신과 MCPG(methylene cyclopropylglycine) 성분이 함유돼 있다. 이들 성분은 포도당 합성과 지방의 베타산화를 방해해 저혈당증으로 인한 뇌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MCPG는 무환자나무과에 속하는 열매에 들어있는 물질로 리치 뿐 아니라 람부탄이나 용안 등에도 존재한다.

식약처는 “특히 덜 익은 리치는 히포글리신과 MCPG 함유량이 2~3배나 높아 공복상태에서 다량 섭취하면 구토‧의식불명‧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휴가철 동남아 국가를 여행하면서 현지에서 덜 익은 열대과일(리치, 람부탄, 용안 등)을 따 먹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다. 리치는 숙성될수록 연두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며, 숙성 후 갈색으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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