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18 09:45

서울 18·25일, 부산 19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한국소비자원은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달 1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소재지 분포를 고려해 서울 및 부산에서 총 3회에 걸쳐 실시한다. 서울은 영등포 금융투자교육원에서 18일과 25일 두 번 진행되고 부산은 19일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한 차례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 내용,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참고로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금융투자협회의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도 신고일 전 1년 이내 이수해야만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현재 영위 중인 자와 향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모두 참석 가능하다”며 “금융투자협회는 현재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설명회 참석 안내문을 신고된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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