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18 10:4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7월부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정부의 시료수거를 거부할 경우 1회 500만원, 2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시료수거 절차와 시료수거 거부·방해·기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위탁 시 한국소비자원)이 물품 등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사업자의 영업장소, 제조장소 등에 출입해 조사하는 경우 시험 등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권한이 없어 소비자권익 증진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소비자원은 횟집수조의 위생 점검, 초등학교 급식시설의 위생 점검 등에 필요한 시료를 얻지 못해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고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를 구매해 조사하려고 했으나 공표금지가처분 등 법적 분쟁을 겪기도 했다.

이에 개정 소비자기본법(7월 1일 시행)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품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료수거권을 명시하고 시료 수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료 수거가 필요한 경우 미리 시료수거의 일시‧대상‧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시료 수거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시료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고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시료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1회 500만원, 2회 이상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면 정부 및 소비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사 및 예방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기본법의 시행에 맞춘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의 안전성 조사권한의 강화에 대응해 조사 대상 사업자도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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