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6.02.23 14:14

서울시,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400실 공급

오래되고 낡은 고시원이나 모텔·빈사무실 등 비주택시설을 셰어하우스·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청년주거빈곤층에 공급된다.

서울시는 청년층 등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400실을 전국 최초로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임대주택은 1~2인가구 주거취약자에게 최장 10년간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할 예정이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개념도<자료제공=서울시>

먼저 입주물량의 30%는 청년주거빈곤가구에 주변 시세 대비 50%수준의 '반값 월세'로 공급한다. 청년주거빈곤가구는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지하와 옥상거주 가구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가구다.

또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이 사업자가 20년 이상 된 건물을 사거나 임대한 뒤 리모델링하고 SH공사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사업자는 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의 50%(1억5000만원 한도)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사업비의 90%까지 연 2%금리·5년 만기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고시원은 '셰어하우스'로 재탄생한다. 1실당 최소 6.5㎡ 이상의 개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일부 방은 회의실·휴게실·식당 등 커뮤니티 공간, 화장실 등으로 조성하고 여관·모텔 등 숙박시설은 대규모 공사 없이 원룸형 주택으로 변모한다.

사업참여자격은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는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이며 사거나 임차를 희망하는 건축물을 물색해 건물주의 매매(임대) 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접수해야 한다.

건설 능력이 없는 단체의 경우 건설형 사회적기업 또는 건물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준공 20년 이상의 고시원·여관·모텔을 소유한 건물주도 팔거나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은 SH공사가 대행하며 본격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6월쯤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1~2인 가구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 사업은 낡은 고시원·모텔 등을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도시재생과 서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며 "주거난 시대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시원 리모델링 전후<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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