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18 13:33

시도의회 의장,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한 직류를 신설해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면 특별승진, 승급, 평정 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가 하나 이상 반드시 부여된다.

또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을 겪은 당사자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돼 공직 사회에서 성관련 비위가 근절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개정 추진을 통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돼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기용할 수 있게 된다.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파견을 하는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 결원을 보충해야 했던 절차도 폐지된다.

특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토대를 마련한다. 이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우수공무원 인사우대에 관한 기준 등을 담은 자체 인력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공개하며 이 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승진, 전보 등을 운영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들에게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열심히 일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승급, 평정 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하나 이상 반드시 부여하도록 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며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임용 및 승급제한기간에 6개월을 가산해 공직 사회에서 소극행정 행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공직자의 성 비위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 성비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관 내 성 관련 비위와 갑질을 은폐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성 관련 비위와 갑질,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도 배제한다.

또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의 DB를 통합 관리해 채용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김현기 해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 확대가 실질화 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라며 “이번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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