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6.02.23 14:02

대·중소기업간 논란이 지속돼온 제과점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3년간 재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 39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만기시한을 맞은 8건 가운데 재합의 7건, 시장감시 1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품목은 ▲제과점업 ▲플라스틱봉투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화초 및 산식품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등 8개다.

동반위는 이 가운데 대기업 진출이 미미한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은 적합업종 지정 대신 ‘시장감시’ 대상으로 변경하고 대기업의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키로 합의했다.

제과점업은 대·중소기업간 논의 끝에 적합업종으로 재합의됐으며 신도시나 신상권의 경우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거리 출점 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제과점 신규 출점 시 500m 거리 제한과 2% 총량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신도시·신상권 등은 500m 거리제한에 예외사항을 두기로 했다. 프랜차이즈형 점포의 경우 매년 전년도말 점포수의 2% 이내 범위에서 신설만 허용하고 기존 인근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이내의 근접 출점은 자제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을 준용해 330만㎡ 이상 국가차원으로 추진하는 ‘신도시’이거나 3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고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돼는 ‘신상권’일 경우 거리 출점 제한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형 매장 내에 제과점업을 ‘인스토어형’으로 신규 출점한 점포도 예외로 인정된다.

동반위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더불어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을 모색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고자동차판매업, 화초및산식품소매업, 플라스틱봉투 품목은 적합업종 재지정과 함께 대기업 ‘진입 자제’로 기존 권고사항이 유지된다.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도 신규 출점이 가능하되 초·중·고 학습참고서만 1년 6개월간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자전거 소매업은 원칙적으로 대기업이 점포수를 동결해 신규 진입을 자제하되 조합과 합의한 경우만 일부 확장 가능토록 했다. 자동판매기운영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공시장 진입을 자제하되 오지 산간 등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넣었다.

한편 동반위는 오는 5월 만료되는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음식점업 7개, 자동차 전문수리업 등에 대해서는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여부를 추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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