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18 13:49

공시의무 위반 보험대리점,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부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7월 1일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 과태료 1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또 보험회사도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에 한해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GA는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금전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실제 2018년 하반기 GA의 공시의무 이행율은 8.6%에 불과했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핀테크 자회사 소유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보험업법령상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엄격히 열거돼 있어 보험회사는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

이에 타 업권과 유사하게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에 한한다. 예를 들어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핀테크 회사 등이 해당된다.

보험다모아에서는 원스톱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비교·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보험다모아는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조회한 후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한다. 또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총 24개 항목을 다시 입력해야 해 불편했다. 

앞으로는 보험회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허용해 재입력 불편을 개선한다. 이 같은 원스톱 가입 서비스는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또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 시 건물주 동의가 면제된다.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은 상가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위반해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해 발생하는 임차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은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지만 임차인이 동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사전에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상가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증보험사가 임대인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게 된다.

한편,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사채발행한도를 제한한다. 2017년부터 보험회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활성화됐으나 후순위채(사채)와 달리 발행한도 규제를 받지 않아 규제공백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사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를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규제 강화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보험회사에 대해 2022년 말까지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보험업 허가 요건을 정비해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보험회사가 정보처리 업무와 관련된 인력 및 시설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클라우드 활용이 허용됨을 명확화한다. 

이외에도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에는 SPC에 30%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가 대주주 요건 심사를 받도록 해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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