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6.18 15:38

식약처, ‘새싹보리분말‘ 제품도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

이번 조사에서 대장균이 초과검출된 제품.
이번 조사에서 대장균이 초과검출된 제품. (사진제공=식약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인기 제품들이 행정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136건을 조사한 결과, 이중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해 행정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품 수거·검사 대상은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페이스북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다.

이중 다이어트 제품의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 검출 2건, 금속성 이물 2건, 타르색소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은 모두 단백질의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관련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광고법을 위반한 1930개 사이트와 해당 제품 124개,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최근 인기가 높은 ‘새싹보리분말‘ 관련 제품과 관련,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개선, 다이어트 등의 광고표현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수입 레몬밤(잎) 침출차 제품이 통관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농약이 검출돼 들여올 시점부터 검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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