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18 15:25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레그테크(RegTech, 규제+기술)를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감독원과 12개 국내은행은 외국환거래 시 금융소비자(개인·기업)와 은행 직원 등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화된 규제준수기술인 레그테크를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외국환거래는 거래유형이 다양하고 관련법규가 복잡해 금융소비자가 잘 모르고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경고, 과태료, 거래정지,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부과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2016년 567건에 불과하던 제재 부과건수는 2018년 1279건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이번에 12개 국내은행이 구축·운영키로 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살펴보면 먼저 법규상 신고대상 여부 확인을 강화한다.

고객의 외국환거래 상담 단계부터 결정트리(Decision tree) 시스템 등을 적용해 자동적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의무사항을 충실하게 안내한다. 고객의 과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이력 확인시스템도 구축한다. 과거 위규 사례 등을 토대로 외국환거래 미신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외국환거래 식별 체크리스트도 마련해 운용한다.

또 고객의 보고기일 관리 및 안내를 체계화한다. 본점과 영업점의 효율적인 고객 사후보고기일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일 도래 전 일정 시점에 SMS·이메일·유선·우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안내를 강화한다.

보고기일 경과 후에는 고객의 신속한 사후보완조치를 유도한다. 고객의 사후보고 기일 관리시스템을 구축 또는 보완해 고객의 기일 내 보고의무 미이행 시 팝업 등을 통해 담당자에게 알리게 된다. 담당자는 이를 인지하는 즉시 해당 고객에게 유선 등으로 연락하게 된다.

한편, 이 같은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은 KEB하나·우리·신한·KB국민·한국씨티·BNK부산·BNK경남·광주·제주·NH농협 등 10개 은행은 올해 하반기에, DGB대구·IBK기업은 2020년 중 이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시 법규상 신고나 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을 은행으로부터 충실히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며 “예기치 않은 법규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부과 받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외국환은행은 법규상 확인의무를 보다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부담이 경감되고 외국환업무 표준화에 따른 장기적인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금감원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건수가 감소해 부족한 감독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