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6.18 15:45

최도자 의원, 의료법 위반사례 1453명 분석결과 진료중단까지 평균 3개월 걸려

최도자 의원.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가 실제 의료업을 중단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의사의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을 분석한 결과, 의료법을 위반해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받더라도 평균 3개월 간은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된 의사는 1453명에 달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최의원은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실제 행정처분까지 소요된 기간은 90일 이내가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 564건, 180일 이상이 169건으로 집계됐다. 처분까지 평균 3개월(97.3일)이나 소요된 것이다.

사례를 보면,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무려 504일 동안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예 받았다.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가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사례도 있었다.

광주 모 성형외과 의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9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2015년에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를 수정‧삭제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 성형외과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결정일은 2018년 10월4일이었지만 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1일에서야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행정처분 결정일과 실제 처분 개시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의사들이 병원 사정이나 환자진료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복지부의 기준이 없는 행정으로 불법을 저지른 의사들이 수개월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다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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