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6.18 16:50

1600만 가구 전기 요금, 월 평균 1만원 인하 전망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세를 완화해주는 '누진구간 완화(확대)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됐다.

이 권고안이 한전과 정부의 인가를 거치게 되면 7월과 8월에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 누진제 구간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약 1600만 가구의 전기 요금이 월 평균 1만원 인하될 전망이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는 18일 제 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

누진제 3개 대안별 주요 내용 및 특징.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누진제 3개 대안별 주요 내용 및 특징.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여기서 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자는 누진구간 완화안, 2안은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자는 누진단계 축소안, 3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누진제 폐지안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누진제 TF는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해 단일안이 아닌 3개 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왔다.

누진제 TF는 금일 위원간 논의를 통해 3개 누진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누진구간 확대안인 1안을 최종안으로 정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새로 채택된 이 개편안은 올 7월과 8월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누진세 1안, 2안, 3안에 대한 의견수렴 주요내용.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

반면, 누진단계 축소안인 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됐다.

누진제 폐지안인 3안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일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해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올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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