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6.18 16:49

이재명 “비상착륙 행정명령 발동…긴급상황 시 착륙의 모든 책임을 도가 질 것”
이국종 “대한민국 패러다임 바꾼 일…경기도 넘어 대한민국 선진국모델 구축 희망”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아주대병원은 18일 오전 10시 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은 이국종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2019.06.18(사진=경기도)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아주대병원은 18일 오전 10시 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은 이국종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 지역에서는 앞으로 응급의료전용헬기 '닥터헬기'의 이착륙이 상당히 자유로워져 중증환자의 외상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은 18일 오전 10시 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국 최초로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닥터헬기’가 경기도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닥터헬기'는 소음 등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이착륙에 지장을 받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협약으로 중증외상환자의 ‘골든아워’를 확보해 중증환자 외상사망률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협약에서 소방재난본부가 닥터헬기를 운영함에 있어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현행 법에 있는 ‘긴급재난’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공개적으로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이어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질 것”이라며 “한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를 보여야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무리해서라도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국종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는 “단순하게 헬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에는 인천, 전남, 강원 경북, 충남,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닥터헬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응급환자를 인계할 수 있는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총 828곳에 불과하다. 이에 환자인계를 위한 이착륙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헬기출동이 기각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80건에 달하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져왔다.

이에 도는 앞서 도교육청, 소방재난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난 1월부터 닥터헬기 이착륙장 활용 가능 장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내 학교 운동장 1755개소와 시군 공공청사 및 공원 77개소에 대한 파악을 완료했다.

최근 3년간 도내 소방헬기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센터 출동 실적을 보면 지난 2016년 126건, 2017년 194건, 지난해 22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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