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2.23 14:29

수출입은행은 경협보험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유동자산 손실을 보상하기 어렵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정자산 뿐 아니라 유동자산에 대한 보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은은 "경협보험은 개성공단 기업설립에 필요한 지분(자본금)과 대부(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투자를 보상하는데 국한된다"며 "원·부자재 등 교역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교역보험에 가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수은은 또 비대위가 "교역보험의 복잡성과 전문가 부재로 업무를 다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역보험 가입을 받지 않았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신청할 경우 특별한 제한없이 가입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수은은 "2009년 8월 상품개발 및 전산시스템을 완비한 후 제도설명회와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안내자료를 배포하며 여러 차례 교역보험 가입을 권유했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육로 통행이 정상화되자 통행차단 위험이 낮아졌다고 판단해 교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수은은 이어 "교역보험에 가입하면 원·부자재 반출입시 교역보험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를 번거롭게 여겼다"며 "교역보험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신청하면 특별한 제한없이 가입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경협보험금 지급 심사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해당 업체에는 25일부터 가지급금을 줄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