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19 09:32
(사진=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검찰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전남 목포시 구도심의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집중 매입을 '투기'로 결론 내렸다.

지난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근대역사문화공간 도시재생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이른바 '보안자료'를 넘겨 받았다. 해당 보안자료는 도시재생 사업 규모와 추진 구역이 지도에 표시된 자료로, 일반일에겐 비공개였다.

손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14억원대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과 지인 명의로 사들였다. 이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가 조카 명의로 된 손 의원의 차명 재산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 자료를 지인에게 누설한 손 의원의 보좌관 A씨(52)와 이 자료를 훔친 부동산사업가 B씨(62)를 각각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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