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6.19 11:14

차무철 "해임 반대 62명 정족수에서 제외한 것은 불법"
해임파 "적법하게 해임시킨 것"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의 핵심 재개발 구역인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의 차무철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를 열어 추진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의 핵심 재개발 구역인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의 차무철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진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의 핵심 재개발 구역인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을 앞두고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와 일명 '해임파'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비창전면1구역은 국제업무지구 남동쪽, 용산역 남서쪽에 위치한 한강로3가 일대 7만 1901㎡ 면적을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조합의 전 단계인 '추진위'가 설립되는데 추진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업체들을 선정하는 일'이다. 이런 추진위의 업무는 현재 '올스톱 상태'다. '추진위' 반대파(해임파) 주도로 진행된 지난 5월 18일 해임총회에서 '추진위원장 해임안'이 가결 처리됐기 때문이다.

일단 가결은 됐지만, 차무철 추진위원장 측은 해임총회 절차상의 이유 등을 들어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임총회 무효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의 판결이 날때까지는 차 위원장은 그 어떤 추진위 업무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차 위원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추진위 사업에 부정적이였던 토지 등 소유자들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 재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차 위원장은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은 7년 전인 지난 2012년 4월 (가칭)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회 업무를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8년 6월 30일 용산구청이 주관한 추진위원회 임원선거에서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장으로 당당히 선출돼 용산구청으로부터 공식적인 추진위원장으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지만 추진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 모씨와 소수 토지등 소유자들이 추진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차 위원장은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했다. "김모 씨 등과 재개발구역 일부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이른바 '해임파'가 지난 5월 18일 해임총회를 열어 차 위원장 해임안을 가결 처리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해임 결의안이 가결될 당시 총 투표 참여자는 서면을 포함해 377명이었는데, 추진위는 이때 해임 반대 서면 결의서 222장을 제출했다"며 "그런데 해임 총회 발의자 대표가 이 가운데 62장의 해임 반대 서면 결의서를 '해임파'들이 그 어떤 타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누락시켰다"고 분개했다.

계속해서 "총회 참석자 수는 총 439명으로, 해임안을 의결하려면 과반수인 220명(과반수) 이상이 총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62명을 정족수에서 빼면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졌고, 이로 인해 해임안이 가결됐다"며 "해임파가 62명을 누락시킨 이유 및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등 해임 총회의 불법성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임 총회 무효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해임파 측의 '해임 찬성 서면 결의서 위조 의혹'도 제기했다. 차 위원장은 "13명 정도가 서면 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며 "이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진위는 해임파 측이 추진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있고 그 때 각종 서류들과 위원장 수첩, CCTV 셋톱박스 등을 탈취해갔다"며 "김 씨 외 4명을 이런 위법행위를 이유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차 위원장의 서면 결의서 위조 의혹 CCTV 영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추진위에서 일부 서면 결의서를 개봉하거나 밀봉하는 장면은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서면 결의서에 정정표시를 하거나 밀봉해 접수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추진위는 서면 결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변했다.

차 위원장은 문제의 동영상 등을 근거로 '서면결의서 위조 의혹'을 제기해 보도했던 일부 언론매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한편, 해임파 측 김 씨는 차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해임 가결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김 씨는 "정확하게 (해임 반대 서면) 216장을 차 위원장이 저희한테 갖고 왔다. 62장을 제외시켰다는 주장도 그들의 주장일 뿐이지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며 "철회 동의서 들어온 것, 중복된 것, 위임장 없이 들어온 것, 서면 또는 지장 날인을 해야 하는데 도장을 찍은 것 해서 62장이 아니라 50장"이라고 주장했다. 해임 찬성 결의서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싸우고 있으니, 그걸 확인해보시면 될 것"이라고 부인했다.

추진위 사무실 무단 침입 및 물품 탈취 주장에 대해선, "지난 5일 건물 주인이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서 쓰레기를 갖고 나온 것이다. 경찰들도 그날 절도가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추진위원장 해임 여부를 놓고 추진위 측과 해임파 측의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결국 이 문제는 서울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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