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19 11:39

시가 7억원 상당, 6946벌 판매

(자료=관세청)
(자료=관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라벨을 부착하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 의류(시가 7억원 상당, 6946벌)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3월 중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백화점에 납품하는 의류 디자이너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의류 도매시장 현장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 또는 가판매장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의류만으로는 공급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매입한 뒤 본인 소유의 봉제공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뒤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자체 브랜드를 부착했다. 이처럼 중국산 의류를 국내에서 제작된 것처럼 속여 백화점에 유통시켰다.

특히 A씨는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을 고가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악용해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대에 매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6~7만원대에 판매하는가 하면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7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저급의 중국산 의류 6946벌을 시가 약 7억원의 국산 의류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폭리를 취했다.

부산본부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미 판매된 6627벌에 대해서는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한 후 원산지표시를 시정하도록 명령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백화점 판매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일종의 사기극”이라며 “전국적으로 라벨갈이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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