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6.19 11:09

김종갑 사장 "한전과 피해주민,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결정에 적극 따를 것"

한국전력 속초지사. (사진= 원성훈 기자)
한국전력공사 속초지사.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피해에 대한 한전의 피해보상이 이르면 9월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홍일표)의 현안 업무보고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3주 간 한전과 피해주민,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피해보상액을 산정하면 9월 중 피해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위원회의 결정에 한전은 적극적으로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이 전신주 개폐기에 연결된 전선이 강풍에 끊어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전은 고성군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약을 거쳐 피해사실 조사와 손해사정에 착수했다. 손해사정은 지난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한국손해사정사회 70명이 손해사정 작업에 투입됐으며, 손해사정 결과를 토대로 과실비율 등을 고려해 피해보상액을 확정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한전이 발화원인을 직접 제공했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피해를 본 모든 분들에게 책임지고 보상하겠는가'라고 묻자 김 사장은 "산불원인 관련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 과실이나 법적 책임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결정이 나오기 전에라도 보상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성 지역과 달리 현재 속초 지역 산불 피해 관련해서는 현재 실사협약을 협의중이다.

한편, 고성·속초 산불 피해액은 사유시설 303억원, 공공시설 988억원 등 총 12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유시설 중 가재도구, 집기류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피해액은 산정에서 제외된 수치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