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6.19 11:37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금융결제원 등과 관련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30일까지 카카오페이 청구서 신청시 7월분부터 모바일로 고지서 수신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카카오페이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전국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와 간편결제업체들은 지난 18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판교 글로벌 R&D 센터에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금융결제원과 국민 납세편의 제고와 지방자치단체 고지서 송달비용 절감 등을 위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영 행안부 장관,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서울 용산구청장), 김학수 금융결제원 원장과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진우 네이버페이 대표,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7월분부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는 지방세 고지서를 카카오페이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는 전자고지 확인 후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하며 서울시도 곧 납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행정 시책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하며 참여기관·참여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카카오페이 청구서는 2016년부터 부산광역시민, 2018년부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고지·납부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카카오페이로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간편함으로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며 세금 납부율 제고에도 기여해왔다.

지방세는 카카오페이앱이나 카카오톡의 ‘더보기’에서 ‘청구서’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7월분부터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납부는 카카오페이에 연결한 카드로 가능하지만 향후 카카오페이머니 로 납부 수단이 확대되면 전자고지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사용자도 종이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로 쉽게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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