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19 11:49
임블리 임지현 (사진=임지현 인스타그램)
임블리 임지현 (사진=임지현 인스타그램)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임블리'의 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부질환 등 피해를 입었다며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소비자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3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총 37명이다.

소비자 측은 임블리에서 판매한 블리블리 화장품을 구입해 사용하다가 모낭염 등의 안면피부질환, 피부트러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 사건 피해 사실과 같은 피부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한 직후부터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장품 사용을 중단하자 증상이 호전됐다"며 "앞으로도 50여 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2차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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