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6.19 12:10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겸직제한 및 자격요건 시행과 관련하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이번 계도기간동안 CISO 제도관련 안내·해설서 제작·배포, 관련 협회 안내,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겸직제한 의무 위반, 신고 해태, CISO 자격요건 미비 등 법령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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