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19 18:30
엄태용 (사진=다음 프로필 캡처)
엄태용 (사진=다음 프로필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 엄태용이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전 남편 살해 및 유기 혐의를 받는 고유정과 엄태용의 공통점이 '졸피뎀'이라는 사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용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년 6개월)보다 높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엄태용은 충남 서산시 자신의 집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 여성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피해 여성이 가출을 고민하는 것을 알고도 오히려 가출을 하게 한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감기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후 성폭행했다고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엄태용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피해자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새벽에 가출하게 한 뒤 차량에 태워 자신의 집에서 범행해 그 가벌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고유정은 오후 8시부터 9시 16분께 사이 제주시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피해자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27일 11시 30분께 펜션을 나올 때까지 피해자의 시신을 휘손해 28일 9시 30분부터 9시 37분께 사이 완도행 여객선에서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했다.

지난 10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유정의 차량에서 압수한 이물에 묻은 피해자 강 씨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한 결과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제주에 입도하기 전날인 지난달 17일 충북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처방받아 인근 약국에서 구입했다. 고유정은 감기 등으로 약을 처방받기는 했으나,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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