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6.20 06:35

회원가입 때와 달리 실제 보험등록시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미확인
"가입 제한 질병 보유자 등, 보험금 보장 사유 발생시 보장 못 받을 수 있어"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이 전원 스위치처럼 간편하게 켜고 끄는 해외여행자보험이라는 아이디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고 ‘온-오프(On-Off) 해외여행보험’ 상품을 출시했으나 정작 고객 보장에 필수적인 가입자격 확인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농협손보 모바일 앱을 통해 온-오프 해외여행보험을 기간지정으로 가입할 때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고지해야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은 없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다.

이 같은 의무는 고객이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으면 향후 해외여행시 자칫 건강상 문제로 연결돼 보험사에 큰 손실을 안길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보통 여행자보험 가입시에는 질병유부, 최근 수술 여부, 특정약물복용 사실 등에 대해 답해야 한다. 특정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농협손보 온-오프 해외여행보험은 포괄보험과 기간지정보험으로 나뉜다. 포괄보험은 고객이 기대하는 보장 옵션(고급형 등)을 선택하고 보험료 납부계좌를 등록해두는 일종의 회원 가입으로 별도 보험료 납부는 없다. 기간지정보험은 고객이 실제 여행일자를 지정하고 사전에 설정한 옵션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여행기간 보험을 유효상태로 만드는 계약이다. 포괄보험 유효기간인 약 2년간은 사실상 여행일자만 입력하고 사전에 등록한 계좌로 결제만 진행하면 쉽게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매번 보험 가입할 때마다 다양한 신상 및 결제 정보 등을 입력하는 다른 손보사 상품보다 간편함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모바일을 통한 포괄보험 가입 당시에는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요구했으나 기간지정보험 가입시에는 이 같은 의무 확인하지 않았다. 해외위험지역 방문 또는 위험한 운동이나 운동대회 참가 계획이 있는지 묻는 게 전부였다.

포괄보험을 가입한 후에 해당 보험 가입이 어려운 질병을 얻거나 수술을 진행했더라도 이 같은 의무 고지 절차 없이 기간지정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면 추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최초 가입 후에 수술을 하거나 질병을 얻을 수 있고 '위험한 직장'으로 옮길 수 있다”며 “모바일로 보험 가입을 빠르게 진행토록 하더라도 보험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고객으로부터 확인받지 않을 경우 사후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 확인 과정은 고객의 사후 보장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보험사 수익성 차원에서도 매우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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