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6.20 13:17

"비정규직 양산과 기존 사업자 죽이기에 앞장서온 일반 대기업의 복사판"
김경진 "각종 불법 저지른 이재웅 대표 구속수사하고 '타다' 폐쇄하라"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경진 의원은 20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타다'의 행태를 비판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경진 의원은 20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타다'의 행태를 비판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타다'는 상생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양산과 기존 사업자 죽이기에 앞장 서왔던 기존 대기업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한마디로 지금 '타다'는 '혁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지금까지 총 4분의 택시기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며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업과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당장 또 다른 비극이 벌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현 정부에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선거 슬로건이 무엇이었냐, 바로 '사람이 먼저다'였다. 그런데 정작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유권해석도 내리지 않은 채 사실상 비호를 하고 있으며,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시켜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사람이 먼저'인 정부가 할 행동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한국당이 정권을 잡았어도 이보다 더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뒷짐만 지고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문제는 마찬가지"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같은 당의 김경진 의원은 타다의 '현행 법 위반'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그는 "타다의 현행 법 위반은 크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유상 여객운송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근로자 불법 파견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타다는 자동차대여사업자 즉, 렌터카 회사"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이러한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법률조항의 취지는 렌터카를 활용해 사실상 택시처럼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적시했다.

계속해서 "돈을 받고 여객을 실어 나르는 유상운수사업은 공공성이 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규제하는 별도의 제도를 법이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2015년에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규인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중소규모 단체관광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11인∼15인승 승합차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타다는 관광 목적의 운전기사 예외적 알선과는 전혀 상관없이, 운전기사가 상주한 차량이 시내를 배회하다가 휴대폰 앱을 통해 콜을 받고, 무작위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며 "시행령의 취지에 반하는, 그리고 모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명백한 규정에 반하는 범죄행위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타다의 노동법 파괴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령 제2조는 여객운송사업을 근로자 파견 금지 업종으로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돈을 받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운송사업'을 파견근로 형태로 고용하면 불법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의원은 '타다의 운전기사 고용 행태'도 비판했다. 그는 "타다는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다. 약 10여개의 운전자 모집 회사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타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을 등록신청을 받는다"며 "신청한 운전자에 대해 매일 매일, 혹은 1주일 단위로 차량을 배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다 운전자는 매일 매일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파견근로자"라며 "운전자에게는 산재보험도,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도 가입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일당을 받는 일용직 알바 운전기사이고, 매일 매일 해고위험에 떠는,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가 전혀 없는 근로자"라고 규탄했다.

이에 더해 "택시처럼 '무사고 운전경력'이나 '전과없음'과 같은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지도 않았다"며 "이와 같은 타다 운영회사 측의 사용형태 역시 명백한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와 같은 불법을, 플랫폼을 통해 체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타다 운영사 대표 이재웅을 즉시 구속수사하기 바란다"면서 "그리고 타다에 대해서는 즉각 폐쇄명령을 내리기 바란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런 가운데, 마무리 발언에 나선 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고한다. 우리는 '21세기 식 쇄국정책'을 하자는 것도, 혁신을 반대하겠다는 것도, 택시기사 편만 들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혁신'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사람 목숨 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타다'와 관련된 인·허가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진 뒤, 기업과 택시 그리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회적 비용도 들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만 할 '성장통'이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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