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6.20 13:03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국가정보원 등 고위공직자와 은행 VIP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신입행원 공채과정에서 지원자 37명을 부정 채용해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같은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2017년 10월 ‘2016년 공채 추천현황’ 문건이 유출되면서 표면화됐으며 추천문건에는 등장한 국정원, 금융감독원 등 고위 관료와 친인척들은 모두 그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추천대상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합격시킨 것은 대표자와 전결권자의 월권이라고 판단, 1심과 같이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 측이 업무방해 대상인 면접관들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 전 행장 측의 주장에는 “응시 무자격자가 면접을 봤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며 공소사실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무방해로 합격했어야 할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부행장 남모 씨에 대해서는 “이 전 행장과 공모해 업무방해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 인사부장 홍모씨에게 벌금 2000만원, 다른 직원 3명에게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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