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20 15:36

금융위, 하반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통해 오픈뱅킹 법제화 방침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출금·이체할 수 있게 해주는 일명 '오픈뱅킹(Open Banking)'이 연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오픈뱅킹 세부방안을 최종 확정한 뒤 7월중 이용신청을 접수 받고 10월 은행권 시범실시 등을 거쳐 12월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이날 오픈뱅킹 설명회를 열고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진행 현황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오픈뱅킹 이용대상은 은행(제공기관)과 핀테크 기업 중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핀테크 산업로 분류되는 업종이다.

다만 사행행위기업, 부도기업,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 사업모델상 필요 자격 미달 기업 등은 제외된다. 또 통신료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화나 용역의 대가로 일정금액을 정기적·반복적으로 추심하는 납부서비스 등도 제외된다.

오픈뱅킹 시스템에 이체, 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제공기관에는 현행 16개 일반은행에 더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2개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된다.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가 추가 참여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편, 오픈뱅킹 수수료는 현행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오픈뱅킹 이용에 따라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기준수수료는 월 이용금액과 이용 건수 기준에 따라 기본비용(대형사)와 경감비용(중소형사)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수수료는 추후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은행권 실무 협의에 따른 수수료 조정안(이체 API기준)을 살펴보면 출금이체는 대형 50원, 중소형 30원이며 임금이체는 대형 40원, 중소형 20원 수준이다. 현재 비용은 출금이체 500원, 입금이체 400원이다. 다만 최종적인 수수료는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12월부터 오픈뱅킹 시스템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결제원은 6월 중 오픈뱅킹 세부 기준 및 전산설계 요건 등 확정하고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이용 신청서를 7월 중 접수할 계획이다. 금융보안원은 오픈뱅킹을 신청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 보안성 점검을 8월부터 접수해 2개월 내 완료하고 은행권은 10월부터 시범 서비스 실시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오픈뱅킹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연내 시스템을 전면 시행하겠다”며 “하반기 중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오픈뱅킹을 법제화하고 전자금융업 전면 개편으로 금융결제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혁신이 금융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핀테크 기업들이 스케일 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 노력들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며 “핀테크 혁신을 가로막는 아날로그 규제들을 대폭 정비하고 핀테크 기업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과 세제 지원 방안, 해외진출 지원 등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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