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20 14:56

통지 생략 쉽지않도록 보완…이용자가 통지 생략 원할 경우 불이익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야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달 1일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생략 제도가 개선돼 이용자가 통지를 받지 못해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연체이자가 급증하는 피해가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를 쉽게 생략할 수 없게 하고 이용자가 통지생략을 원할 경우 불이익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등 상호금융조합의 중요사항 통지생략 관행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이용자가 원리금 연체 등으로 만기도래 전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경우(기한의 이익 상실) 대출금 잔액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크게 증가하고 조합은 담보권 실행 및 보증채무 이행요구가 가능하다.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조합이 대출이용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서면통지 생략신청이 지나치게 쉽고 생략에 따른 불이익 사항 설명이 충분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통지생략 신청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약관상 의무통지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구두신청이 아닌 서면신청만 가능하게 하는 등 대출신청서 양식을 개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용자가 통지 생략 시 불이익에 대해 충분한 안내·설명을 듣고도 이를 원할 경우 신청서에 확인을 받아 생략을 가능토록 한다.

또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에 대해서는 SMS를 통해 알리도록 개선한다. 서면통지와 달리 SMS 알림서비스는 생략할 수 없게 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지방식 다양화를 통해 주소지 불명 등으로 통지의 도달없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도 이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불합리한 상황이 방지될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합과 이용자 간 불필요한 분쟁 및 민원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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