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20 15:4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대구은행 본점이 ‘제1호 지진 안전 시설물’로 인증을 받았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구은행 본점은 올해 처음 도입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제1호 인증을 받았다. 기념식은 21일 열릴 예정이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경주와 포항지진 이후 지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인증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인증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건물의 설계·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해 최종 인증을 받게 된다.

대구은행 본점은 18층 규모로 1985년 준공돼 1988년에 도입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이지만 자발적 내진보강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대구은행 본점은 이번에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인증기관의 심사(서류 및 현장)를 거쳐 지진에 안전한 시설물로서 시공인증을 획득했다.

한편, 행안부는 앞으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인증 시설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건축물대장 표기 등 지원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경주와 포항 지진을 포함해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동남권 지역에 위치한 대구에서 첫 번째 인증 시설물이 나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대구은행을 시작으로 전국에 지진안전 시설물이 확산돼 국민들이 지진에 안전한 시설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