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6.20 16:35

식약처, 식품위생법으로 묶여 있던 공유주방 허용

고속도로 휴게소에 개설된 공유주방 사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개설된 공유주방 사례.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두 명 이상의 사업자가 한 공간의 주방시설을 사용하는  ‘공유주방’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첫 선을 보였다.

공유주방은 '주방 하나에 식당 하나'라는 식품위생법 규정으로 정부의 규제대상이었다. 주방을 함께 쓰다보면 교차오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규제의 논리였다.

공유주방이 허용된 것은 정부가 지난달 창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에 공유주방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 제1호인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이 오픈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곳 공유주방은 주간(0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하고, 야간(20시~24시)에는 같은 주방과 조리시설을 이용해 창업자가 운영하는 형태다.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창업자는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4살 아기의 엄마다. 또 안성휴게소 창업자는 핸드드립커피 전문점 사장을 꿈꾸는 대학 4학년 학생이다. 이들은 고속도로 야간 이용객을 대상으로 커피, 호두과자 등 간식류를 만들어 판매할 예정이다.

공유주방의 장점은 초기투자가 적다는 점이다. 이번에 선보인 호두과자‧핫바 등을 판매하는 서울만남의광장 초기 시설투자비용은 4600만원이다. 핸드드립커피와 핫바를 판매하는 안성휴게소 시설투자비는 650만원에 불과했다.

이날 제1호 ‘공유주방’ 오픈식에 참석한 이의경 식약처장은 “창업자들이 현장 경험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경영 노하우와 식품안전 관리기술을 배우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창업자들에게 위생복과 위생모를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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