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20 16:18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 엄정 대응…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일부 사학법인, 횡령·회계부정 적발…교육부, 감독 강화해야"
"요양법원, 보조금 착복 드러나…회계·감독, 처벌 규정 강화 주문"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며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2018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점수를 얻어 6계단 상승한 45위를 기록하는 등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거둔 성과는 결코 적지 않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며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친 꿈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또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42만여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국가를 대신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데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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