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6.21 10:02

야영장 사업자, 7월 1일부터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최재봉(왼쪽) 삼성화재 일반보험지원팀장과 차병희 한국캠핑협회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화재)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삼성화재는 한국캠핑협회와 야영장사고 배상책임보험 판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은 야영장 내 사고로 이용자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번 협약으로 협회 회원사는 개별적으로 가입할 때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신속한 업무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보험은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하며 또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역시 최대 1억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야영장 사업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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