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6.24 06:00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부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민간부문 R&D 투자의 핵심주체로, 1981년 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양적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기업 당 연구인력 및 R&D 투자는 약화되는 등 질적 성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연구소 육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업연구소 전체의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2017년부터 식품·바이오 등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총 13개의 우수 기업연구소를 지정하는 등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부터 지정 대상을 전 제조업으로 확대하여 본 사업을 실시하며, 내년에는 지식기반서비스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지정대상 범위가 전 제조업 분야로 확장됨에 따라 ‘자가진단평가’ 단계를 신설하여, 기업 스스로 R&D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심사절차의 효율성을 높인다.

서면평가를 ‘자가진단평가’로 대체하여, 자사의 연구개발역량 평가항목별 강·약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온라인에서 자동 산출되는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자가진단 정량지표별 배점구간을 상세히 구분*하여 설계함에 따라, 업종별 기업규모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진단평가에서 ‘기업 및 R&D 기본역량’에 대해 판단했다면, 발표심사에서는 ‘기업연구소의 우수성’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장심사에서는 이전 심사 내용과 ‘실제 연구현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심사에서 ‘최종’ 판단하여 선정한다.

우수 기업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역량과 연구소 가치를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기업연구소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 시 우수 기업연구소에게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추후 기술금융 및 각종 인증·구매제도에서도 연구소 가치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8월 5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신청서류, 평가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수 기업연구소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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