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6.21 11:27

"1년여만에 아이에스동서에 대한 위약 배상금액 대폭 늘려"
"조합장과 임원, 대의원들에 6평 더 큰 아파트 제공 드러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W신축공사현장. (사진= 원성훈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W신축공사현장.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5월 18일 뉴스웍스의 "대구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이 과도한 추가 분담금 요구"라는 제하의 기사(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0864) 이후에도 여전히 '대구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이하:조합)'과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한 '강제제명피해자모임(이하:피해자 모임)' 사이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은 채 또 다른 문제로 갈등의 '제2 라운드'가 치러지고 있다.

다름 아닌 대구 수성구 범어지역주택조합이 건설 중인 W 신축공사현장 관련 공방이다. 이 공사현장은 지하 4층, 지상 59층의 공동주택 사업으로 지역 최대규모인 약 1조 2천억원 대의 메머드급 현장이다. 이곳은 대구 최고 주거 선호지로 손꼽히는 범어네거리이며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수성구의 중심지다. 이곳은 지난 2018년 8월 3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189-2 외 132필지 약 32.992㎡로 사업승인이 완료된 지역이다.

앞서 지난 5월 18일 당시에 제기됐던 양측 간의 문제들을 요약하면 △ 조합 측이 '추가분담금 내역'을 요구한 조합원 223명에 대해 '조합원 제명 처분'을 내린 점 △ 조합설립인가 절차상의 하자 의혹 △ 추가분담금 요구 관련 의혹 △ 주택조합의 의결 행태에 따른 갈등 △미흡한 조합원 보호대책 등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또 다른 쟁점이 부각됐다. 첫째는, 대구고등법원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총회의결 무효확인'에 대한 답변에 따른 파장이고 둘째는, 대구광역시에 부지의 30% 정도가 기부체납됐다는 주장과 셋째는, 총회 전에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및 대의원들에게 사전에 동과 호수를 배정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의혹이며 마지막으로는, 공사도급계약서 변경에 따른 배상 비리 의혹이다.

지난 2019년 1월 15일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에서 국토부로 질의한 '총회의결 무효확인'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직접참석 제도 취지라는 제목에서 "원칙적으로 조합의 총회 시 서면결의 요건 및 의결정족수는 해당 조합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서면·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결정족수와는 별개로 총회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국토부가 '서면·대리인의 의결권 행사는 총회 참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내놓은 것이어서 향후 피해자 모임과 조합 간의 법정공방의 여지를 남겨두게 됐다.

피해자 모임 측은 "조합원들의 피땀 어린 돈이 투입되어 1만 여평의 부지매입이 이루어졌고 이 부지의 30% 정도가 대구광역시에 기부체납됐다"며 "기부체납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적 기부체납은 8~12%인 점이 관례로서 예를 들어 수성구 범물조합에서는 부지 36,501㎡에서 기부체납은 3,974㎡로 대략 10.8%를 기부체납 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내 집을 마련하고자 마련된 토지가 통상적 관례를 벗어나 과도한 기부체납이 이뤄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피해자 모임은 "조합장 및 임원과 대의원들에게 일반조합원과는 다른 A타입형 아파트 35채(총 110여채중)를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총회 전에 이들에게 제공한 A타입형 아파트가 일반 조합원들 아파트인 B,C형 아파트 보다 6평이 더 크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즉, 일반분양 평균단가가 2,050만 원이므로 총 6평의 이득을 취하게 되면 이들 조합장이나 임원 및 대의원들에게는 1억2천만 원 이상의 이득이 돌아간 셈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임대위원은 향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고 이 같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위원직을 사퇴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피해자 모임이 가장 강력하게 제기한 문제는 '공사도급계약서 변경에 따른 배상 비리 의혹'이다. 이 사업의 시행자인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과 시공자인 아이에스동서주식회사 간 지난 2017년 12월 공사도급계약서 5장의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에서 제 34조 '갑'(시행사/조합)의 계약 해지 및 해제 3항에서는 위약을 할 경우에는 갑(시행사/조합)은 을(시공사/아이에스동서)에게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27일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회의자료에서의 공사도급계약서 제5장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의 제 42조 '갑의 계약 해지 및 해제' 3항에서는 위약을 할 경우에는 갑(시행사/조합)은 을(시공사/아이에스동서)에게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조합과 시행사인 아이에스동서 간 공사도급계약서에서는 위약에 따른 100분의 5를 배상의 원칙으로 삼았지만 불과 1년의 시간이 흐른 지난 1월 공사도급계약서 같은 내용에는 100분의 10의 배상을 한다고 '배상금액을 상향한 것'이다. 피해자 모임은 이 같은 사실과 관련해 "도무지 납득 할 수 없는 일들로서 조합과 아이에스동서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총 사업비 1조 3천억원 중 총 수입금의 100분의 10이란 금액의 배상도 그렇지만, 이 같이 큰 금액이 상향되는 기간이 불과 1년을 조금 넘긴 기간 사이에 변경됐다는데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고 분개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모임'은 "1인 평균 1억5천만원의 투자 금액을 피해자들 전체의 총액으로 환산하면 33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나온다"며 "이것은 대구지역의 사회적 대참사다. 우리의 내집마련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이제 거리에 나 앉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구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제명자 223명은 이미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으며 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는 이들에게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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