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21 16:0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2019년도 ‘전통식품 분야 대한민국 식품명인’을 오는 7월 24일까지 추천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전통식품 분야 식품명인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해 명인으로 지정·육성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지금까지 총 85명이 지정됐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제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다. 또 언론홍보, 전시 및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신청하려면 ‘해당 식품관련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 ‘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등의 자격요건 가운데 1개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자격이 해당돼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자격요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도지사는 현지조사와 문헌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자체 식품명인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4일까지 농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로 추천해야 한다.

이후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합성 검토단을 통해 현지실사를 진행한 뒤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중 식품명인을 지정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은 단순히 음식의 조리·제조 기능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을 복원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판로확보 및 대외 수출확대 등과 연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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