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6.21 16:14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20일(현지시간) 미국 항공사들에 이란 일부 영공을 통과하는 노선의 운항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이란이 미군 무인 항공기(드론)를 격추하면서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FAA가 이 같은 긴급 명령을 내리면서 “이번 격추 당시 이 지역에는 수많은 민간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FAA는 "비행기 운항 추적 애플리케이션에 따르면 미군 드론이 이란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피격됐을 당시, 가장 가까운 민간 항공기가 불과 45해리(약 83㎞) 반경 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대규모 민항기 항로와 가까운 곳에서 긴장과 군사 활동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행금지 영공은 호르무즈해협과 오만해 부근이다. 미국 항공사 및 상업운항사, FAA발행 조종자격 보유자 전원, 미국 등록 항공기를 운항하는 모든 운항사가 적용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이란 영공을 지나는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인도 뭄바이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지 수 시간만에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외의 다른 국가 항공사들도 FAA의 이란 영공 운항 금지 조처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카타르항공, 에티하드항공 등 일부 항공사들은 여전히 이란 영공을 통과하는 노선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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