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6.21 16:10

200억원대 횡령 혐의…2021년 10월까지 수감생활

태광그룹 본사 사옥. (사진제공=태광그룹)
태광그룹 본사 사옥. (사진제공=태광그룹)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지난 2011년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려 구속 기소된 후 건강상 이유로 곧바로 풀려나 ‘황제 보석’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횡령·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다시 구속된 이 전 회장은 형 확정으로 2021년 10월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또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태광그룹 계열사가 총수일가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고가로 사들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호진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을 실 생산량보다 적게 만들어진 것처럼 허위 기록하고,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며 빼돌리는 방식으로 4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이 전 회장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이후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앞서 구속된 이후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KBS 보도 등을 통해 이 전 회장이 음주나 흡연을 하는 모습 등이 알려지며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지난해 12월 2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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