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2.23 16:55

과도한 두발 단속이나 복장 단속, 강제 자율학습 등 학생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이른바 ‘불량 학칙’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정책 심의기구가 학생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교생활 규정 전반을 정비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23일 학생인권위원회가 초·중·고교의 학칙 등 다양한 규정들이 더욱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바뀌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작년 말 학생인권단체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공개한 불량 학칙 사례들을 예로 들며 “학교의 규칙·규정을 이용한 학생인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울의 중·고교 경우 두발·복장규제, 강제 자율학습, 학교행사 참여 제한, 학생의 물품 압수·폐기, 처벌 시 이의제기 불가, 학생의 학칙 재개정 과정 참여 제한, 이성 간 대화 및 접촉 불가 등이 대표적인 ‘불량 학칙’ 사례로 꼽혔다.

학생위원회는 현행 학교생활규정이 학생의 권리보장을 명시하기보다 통제와 제한의 내용으로 더 많이 채워져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고 여전히 학교 현장에 구시대적인 폐단으로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런 현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직후 서울교육청 차원에서 바로 학칙제·개정을 위한 안내를 했지만 이후 지속적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지체된 결과”라며 “결국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사업을 교육청의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포함하고 이에 대해 교육감이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이미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컨설팅단’을 꾸려 불량학칙과 관련된 기초자료와 제보 등을 수집하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 중·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불량학칙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윤명화 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다른 지역들에서는 이미 ‘불량학칙’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서울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건상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ㆍ고교의 일부 불량학칙들을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규정들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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