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6.23 22:32
사진3-1.향남읍 불법유동광고물 철거 모습
향남읍 불법유동광고물 철거 모습(사진=화성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는 지난 20일 향남1·2 택지지구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향남 1,2 지구내 중심상가 일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단속은 앞서 시가 향남1·2 택지지구내 불법유동광고물 자진철거 등을 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에어라인트 설치와 거리 미관을 저해하는 미철거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이날 오후 9시 이후 트럭 2대 , 렉스턴 1대, 봉고차 1대 등 총 6대를 동원해 이용 불법 광고물과 불법 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등 47개를 집중 철거했다.

형태훈 향남읍장은 "불법 광고물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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