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24 09:17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업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자유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만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17년 1월~2019년 5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7년 394건, 2018년 1324건, 2019년 5월 기준 306건에 달했다. 이 중 ‘아고다’, ‘부킹닷컴’, 트립닷컴, 고투게이트, 트래블제니오 등 소비자불만 다발 상위 5개 업체 관련 불만이 전체의 80.6%로 나타났다.

글로벌 항공·숙박 예약대행 사이트의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은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73.0%로 대부분을 차했다.

특히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한 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일정 변경 시 과다한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예약 취소 시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한 사례가 많았다.

스웨덴 사업자 ‘고투게이트’는 예약 후 이메일 등으로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했으며 소비자원의 해명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또 네덜란드 사업자 ‘부킹닷컴’은 ‘환급불가’ 조건의 상품에 대해 투숙 예정일이 수개월 남은 시점에도 숙박료 전액을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소비자의 수수료 조정 요구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이용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업체들은 대부분 해외 사업자들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한 경우 일정 변경 등이 생겨도 예약 내용을 바꾸거나 지급액을 환급받기 어려우므로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약대행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하는 거래 조건이 숙박업소나 항공사에서 제시하는 개별 거래조건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예약대행사의 환급·보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한 후 예약해야 한다”며 “결제 시스템 문제로 중복 결제가 발생할 경우 예약대행 사업자에게 신속히 해결을 요청하고 사업자 연락 두절 및 사이트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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