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6.24 10:56

윤종오, '4억 6000만원 배상' 판결 받아
이동권 "구상금 청구는 법령·조례에 규정된 면제 대상 아니다"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은 지난 3일부터 울산 북구청 마당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촉구하며 농성 중이다. 윤 전 구청장이 지지자들과 함께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제공= 민중당)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은 지난 3일부터 울산 북구청 마당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촉구하며 농성 중이다. 윤 전 구청장이 지지자들과 함께 주먹을 불끈 쥐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제공= 민중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법원이 '코스트코 구상금'과 관련한 재판에서 민중당 소속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에 대해 "4억6000만 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윤 전 구청장 측은 지난 3일부터 현재까지 이에 불복해 울산 북구청 마당에서 농성 중이다.

이른바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와 이로 인한 '윤 전 청장 자택에 대한 경매'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0년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울산 북구에 건축 허가를 요청했으나, 민중당 당원인 윤 전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피해가 뻔히 예견된다"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후 2011년 울산광역시가 허가를 내줘서 코스트코는 결국 입점했지만, 지주들은 "허가를 늦게 내줘 손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북구청과 윤 전 구청장에게 "3억 6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전임 자유한국당 박천동 구청장이 지주들에게 금액을 지불한 뒤, 윤 전 북구청장 개인에게 이자를 포함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법원은 윤 전 구청장에게 "4억6000만 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매일 15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구상금 청구에 나서며 윤 전 북구청장의 아파트를 경매로 넘긴 상태다.

윤 전 구청장은 23일 농성장에서 "재임 당시 울산 북구 지역에 대형 마트인 코스트코까지 입점하게 되면 지역 내에 대형 마트만 5개가 되므로, 인구 17만 명인 울산북구의 상황 상, 소상공인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갈 것으로 판단했기에 코스트코 입점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타 지역은 인구 15만 명 당 1개꼴로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는데 반면, 당시 코스트코가 울산 북구에 들어설 경우, 울산 북구는 대형마트가 인구 3만 5000명 당 1개꼴로 들어서게 돼,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이런 이유로 코스트코 입점을 반려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지역 민심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11월 지역주민과 중소상인단체는 즉각 대책위를 만들고,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구상금 면제' 청원을 했고, 울산북구의회 역시 과반수로 찬성·의결했다.

하지만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면제 대상이 아닐 뿐더러 주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 어떤 의견을 수용하더라도 지역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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