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24 10:34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내일(25일)부터 시행된다.

25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변경된다. 면허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바뀐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상한 역시 현행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대검찰청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25일부터 강화해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가 크거나 가해자가 상습범인 경우 징역 7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히면 상습범인 경우 구속 상태에서 수사한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가 넘거나 음주사고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작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구형과 구속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방침이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가 음주 교통사고를 낸 경우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이 강화된다.

다만, 대리운전으로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2개월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유흥가·식당·유원지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며 불시 단속을 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토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한다.

경찰은 숙취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4~28일 출근시간대 전국 모든 경찰관서 출입차량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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