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6.24 12:33

전단지 QR코드 찍으면 청소년도 접근 가능한 성매매 사이트 연결…14만장 배포

성매매암시 및 QR코드와 연결된 성매매 인터넷사이트 등 정보가 담긴 전단지 (사진=서울시)
성매매암시 및 QR코드와 연결된 성매매 인터넷사이트 등 정보가 담긴 전단지 (사진=서울시)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QR코드를 활용, 성매매사이트를 모바일로 연결하는 신종수법으로 ‘성매매 암시 전단지’ 총 14만 장을 제작‧배포한 일당 8명을 입건했다.

서울시가 그동안 서울 전역에서 성매매암시 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한 바 있지만 광고주부터 전단지 제작 디자인업자, 인쇄업자, 배포자까지 배포 일당 전체를 한 번에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은 강북‧중랑‧노원‧도봉구가 포함된 서울 동북권 일대와 송파구 등 주요 상업지역과 배후 모텔 밀집지역에 일명 ‘출장안마’라 불리는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해온 조직이다.

특히, 이들은 반라의 여성사진과 함께 전화번호가 기재된 일반적인 성매매암시 전단지에서 진화해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들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성매매사이트와 연결되는 QR코드를 전단지에 추가로 게재, 성매매 대상 여성들의 프로필 및 코스별 시간·가격 등의 안내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용산‧강서구 일대 모텔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배포한 3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성매매암시 전단을 배포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 전역에서 성매매암시 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한 바 있지만 단순 배포자만을 처벌할 경우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끈질긴 잠복과 추적 끝에 배포 조직의 사무실을 알아내고, 수차례 통신영장, 압수영장 및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광고주(성매매 알선업자), 전단지 배포자, 전단지 디자인업자(인쇄 알선) 및 인쇄제작업체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단지 광고주 A는 성매매 출장안마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단지 디자인업자 B에게 성매매암시 전단지 제작을 의뢰했고, 인쇄제작업체 C는 13회에 걸쳐 총14만장의 성매매암시 전단을 B로 부터 제작 주문받고 인쇄한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광고주 A에게 배송했다.

그리고 출장안마 업주인 A는 전단지 배포를 위해 배포자 D·E를 고용 불법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차량을 이용하여 상습 배포했다.

특히, 출장안마 업주인 A는 ‘여성 고소득 알바’ 인터넷 및 전단광고 등으로 성매매 대상 여성들을 모집하고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통해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서울시는 성매매암시 전단지에 있는 연락처로 3초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를 못하게 막는 프로그램인 ‘대포킬러’ 2017년 8월 전국 최초로 개발·가동해 1061개의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의 통화불능을 유도하고, 전화번호 또한 정지시켰다.

앞으로도 성매매암시 전단지가 배포 즉시 수거돼 불법영업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기존 성매매암시 전단지 수거 자원봉사자 이외에도 청소년 선도활동 시민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원들까지 신고 인력을 확대 운영하는 등 ‘대포킬러’ 를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성매매암시 전단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시민이 통행하는 장소에 살포돼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도 있는 만큼 불법 전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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