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24 13:58
권성동 (사진=MBC 캡처)
권성동 (사진=MBC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해달라고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치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 의원은 당시 최흥집 사장으로부터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하면서 자신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권 의원의 고향친구이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은 지역 유력 국회의원으로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었다. 강원랜드는 (권 의원의)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탁 대상자 중 11명에 대해 점수조작을 했는데 자기소개서, 면접 조작 등을 통해 부정채용이 발생했다"며 "권 의원이 채용청탁을 한 대상자의 취업률은 68%로 통상 10%보다 높았고 부정채용이라는 불법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거나 미괄적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면서 기소를 강행했고 공판과정은 '망신주기'였다"며 "야당의 유력의원을 쓰러뜨리기 위한 정치보복 기소가 이뤄졌는데 명예회복을 도와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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