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24 14:00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제도 도입…지역제한 전문공사 입찰금액 10억원으로 상향조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해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촉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 공정경쟁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 개정·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혁신·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집행기준 개선, 입찰·계약집행 과정에서의 계약질서 제고 등을 담고 있다.

먼저 혁신·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한다. 또 우수단체표준제품에 대해서는 제한·지명경쟁입찰을 허용해 공공조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제도를 도입해 사전에 계약 목적물의 구성요소나 과업내용을 정하기 곤란한 물품·용역의 경우 제안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과업을 확정하고 최적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관할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전문공사의 입찰금액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업체 수주액이 연간 최대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단가가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저금액을 하향 조정한다. 기존 이의신청 사유에 부당특약도 추가한다.

이의 신청 최저금액의 경우 종합공사는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전문(기타)공사는 3억원에서 1억원(8000만원), 물품·용역공사는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하향한다.

그동안 상한이 없었던 지연배상금의 부과요율은 계약금액의 최대 30%까지로 제한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혁신·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 기회 확대와 함께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혁신성장, 상생발전 및 공정경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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