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6.24 13:54
한빛 1호기 사고 주요 원인 발표 (사진=YTN 캡처)
한빛 1호기 사고 주요 원인 발표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 열 출력 증가로 인한 수동정지 사건은 당시 원자로 제어봉 조작자 계산 오류·조작 미숙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전남 영광군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지난 5월20일부터 진행한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한수원은 지난달 10일 오전 정기 검사 중이던 한빛 1호기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원안위에 보고했다. 원자로 출력 제어 능력을 확인하는 측정 시험 중 열 출력이 운영기술지침서에서 규정하는 제한치(5%)를 초과해 18%까지 급상승, 긴급 경보음이 울리고 보조급수 펌프가 자동기동한 후 뒤늦게 원자로를 수동 정지한 사건이다. 이후 원안위는 KINS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실시했다.

특별조사단의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9일 한빛 1호기 주제어실에서는 임계 도달 이후 제어봉제어능 시험이 수행됐다. 지난 14년간 수행해왔던 방법인 동적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이 실패하면서 다른 방법인 붕소희석법 및 제어봉 교환법으로 시험을 진행했다.

다음날인 5월 10일에는 2개 그룹으로 구성된 기준제어군(B)에서 그룹간 2단 위치편차가 발생했고 정비부서 직원이 합류해 이를 조정했다. 위치편차 발생은 제어봉 조작자의 조작 미숙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시험을 재수행하기 위해 제어봉을 인출하는 과정(0→66단)에서 1개 제어봉(M6)이 12단 편차를 가지고 인출됐다. 당시 근무자들이 이를 해결하고자 100단까지 한 번에 인출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다. 그러면서 열출력이 18%까지 급상승하고 증기발생기 수위가 높아지면서 보조급수펌프가 작동했다.

또 원자로 제어봉 측정시험 중 무자격자가 감독자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운전한 정황은 최종 사실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법 84조에 따르면 무면허자가 제어봉을 조작할 경우 면허보유자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형사처벌을 받는다.

원안위 관계자는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안전문화 점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종합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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