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24 14:55

금융위, 금융업권 반영비율 낮추고 대출금리 반영비율 높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25일부터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회사 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금융권 이용자에 대해 CB(신용평가사)사가 신용점수·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해 신용위험을 세분화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점수·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을 주로 고려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점수·등급이 크게 하락했다.

이에 CB사의 개인신용평가 모형에서 소비자가 이용한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보다 높여 제2금융권을 이용했더라도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은 고액의 경우 신용점수·등급이 상대적으로 적게 하락하도록 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14일 저축은행권 이용자에 대해 시행을 완료했으며 25일부터는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등 다른 제2금융권 이용자에 대해서도 시행한다.

앞서 실시된 저축은행권 이용자에 대한 조치를 통해 실제 총 68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5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40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올랐다.

또 이번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업권 이용자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는 총 94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46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월 14일 대출유형 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의 신용위험이 유사한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업권별 차등의 폐지를 완료했다.

이에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경우의 신용점수·등급 하락폭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총 36만명(중도금), 10만명(유가증권 담보)의 신용점수가 각각 평균 33점, 37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4만명(중도금), 5만명(유가증권 담보)의 경우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올랐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CB사 및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정확성, 공정성 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통계 검증 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모형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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