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효영기자
  • 입력 2016.02.23 17:20

23일 제과점업을 필두로 일부 업종이 3년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지만 중기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를 둘러싸고 중소기업계와 산업계는 올한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11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특정 업종에서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는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73개 업종이 지정됐고 올해 시한이 만료되는 18개 업종 가운데 동반위가 이날 제과점업을 비롯한 7개 업종에 대한 권고를 연장했다.

중소기업계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를 아예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기업들은 산업발전을 위해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은 중기 적합업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어 오는 4월 총선 이후 20대 국회에서 법제화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올초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적합업종 법제화’를 올해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동반위의 적합업종 제도가 ‘권고’ 형식의 민간자율 규범이라는 한계로 인해 합의사항에 대해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다며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업계는 적합업종을 축소하거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제과점업(빵집)의 경우 중기 적합업종 지정 이후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빵집만 사업 부진을 겪고 있을뿐 외국계 회사들이 마음놓고 국내 시장에 들어와 시장을 잠식하면서 오히려 역차별이 됐다는 것. 실제로 지난 몇년간 프랑스 ‘브리오슈도레’, ‘콘트란쉐리에’, 미국 ‘쿠쿠루자’ 등 10여개 해외 베이커리 브랜드가 앞 다퉈 국내에 진출했다.

현재까지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 법제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달 ‘동반위 5주년 간담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한 내용을 준수하면 그것 자체로 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법제화가 될 경우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기술 공유 등을 신경 쓸 이유가 없어지게 돼 오히려 상생이 안된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안 위원장은 “적합업종이 법으로 지정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국가들에 진입 장벽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국제적인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이 선진국형 개방통상국가라고 하는 국가적 목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국제통상 규범과의 충돌 여부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FTA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합리적인 정책과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법제화 작업이 시장접근 제한이 아닌 만큼 향후 통상마찰 소지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