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6.24 15:53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청탁' 1심 재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권성동 의원 페이스북)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청탁' 1심 재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권성동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권 의원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혐의들에 대해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았다.

또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대표이사로부터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하면서 자신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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