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6.25 10:40

법제처 "카카오와 카뱅 지분 없는 김범수 의장 동일인 아냐"로 해석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제공=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제공=카카오)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카카오의 최대주주인 김범수 카카 의장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법제처는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이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앞서 금융위가 인터넷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때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다.

카카오에 따르면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의 최대주주이나 카카오뱅크 지분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 법제처 해석을 카카오에 적용하면 카카오뱅크 지분이 없는 김 의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카카오와 동일인이 아니다. 즉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서 적합한지 판단할 때 김 의장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셈이다.

카카오는 ICT(정보통신기술) 주력인 산업자본에 한해 인터넷은행 지분한도를 기존 은행법 4%에서 34%까지 높이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발효된 이후인 4월 지분 확대를 위해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를 신청했으나 김 의장이 계열사 누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중단 상태다.

김 의장은 2016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5개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 항소로 2심을 앞두고 있다.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 10% 이상을 초과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여선 안되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법제처의 이같은 해석이 나오면서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김 의장을 카카오와 동일인으로 보지 않아도 되며, 그가 재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확대에는 문제가 없게 됐다.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다. 법령해석 기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별과는 8월 말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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