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25 11:40
자유로IC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자유로IC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제2 윤창호법'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인천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12명이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인천지역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경우가 5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08% 미만으로 면허정지 수치인 경우가 6건으로 조사됐다. 또 음주 측정거부도 1건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개정 이후에도 12건이 단속된 것은 지난달 하루 평균 23.3건에 비해서도 적은 단속건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첫 단속에서 숙취운전으로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면서 "법개정 이전에 훈방수치였던 0.037%로 단속되는 사례도 1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변경된다. 면허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바뀐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상한 역시 현행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